드론 국가 자격증 1종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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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공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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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27 00:02
본문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편성은 학과(이론)교육, 모의비행 그리고 실기비행훈련으로 편성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지침서에서 규정한 과목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과(이론) : 20시간 이상
구분 | 법적요건(시간) | 방 법 |
학과 | 항공 법규(2) | *교재 중심 및 빔 프로젝트 이용 등 *비행장치 관련 부품 교보재 이용 등 |
항공기상(2) | ||
항공역학(비행이론)(5) | ||
비행운용 이론(11) | ||
계 | 20 |
|
2. 모의 비행
가. 1종 : 20시간 이상
구분 | 법적요건(시간) | 실제운영(시간) |
모의비행 | 20 | 이착륙 비행(2) |
정지 비행(5) | ||
전/후,좌/우 비행(2) | ||
좌/우측면 비행(6) | ||
대면 비행(5) | ||
계 | 20 | 20 |
3. 실기비행
가. 1종 : 20시간
과 목 | 교관동반 비행시간 | 단독 비행시간 | 계 |
1. 이착륙 | 2 | 3 | 5 |
2. 공중 조작 | 2 | 3 | 5 |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3 | 6 | 9 |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 1 | 0 | 1 |
계 | 8시간 | 12시간 | 20시간 |
(교육진행 방법)
교육원에서의 교육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학과교육은 제 11조 제 1호를 준용한다.
2. 모의 비행은 지도조종자에 의해 진행한다.
3. 실기비행 훈련은 지도조종자 동반비행과 단독비행으로 진행하며, 지도조종 자와 교육생의 1:1 비행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 평가)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는 아래 각호의 평가로 분류하여 적용한
다.
1. 학과평가
2. 모의비행평가
3. 실기평가
(학과 평가)
1. 훈련규정에 포함된 학과 이론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영 이론이다.
2. 각 과목별 지식수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취득점수 미 취득자는 3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요구점수 미 충족 시 보완 후 다음 과정에 진행한다.
(모의비행 평가)
1. 제22조 (평가지침)에 포함된 과목을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2. 기능수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합격수준 미달자는 보완훈련을 하며 3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실기비행 평가)
1. 제22조 (평가지침)에 포함된 과목을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2. 실기비행 평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각 과정별 합격수준 미달자는 보완훈련을 하며 3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3. 모든 과정의 실기평가는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