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드론 국가자격증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드론 국가자격 자격증 종류 (1종~4종) 


* 드론(Drone)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1종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2) 2종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3)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4) 4종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250g 초과~2kg 이하인 소형 무인 동력 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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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편성은 학과(이론)교육, 모의비행 그리고 실기비행훈련으로 편성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지침서에서 규정한 과목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과(이론) : 20시간 이상

구분

법적요건(시간)

방 법

학과

항공 법규(2)

*교재 중심 및 빔 프로젝트 이용 등

*비행장치 관련 부품 교보재 이용 등

항공기상(2)

항공역학(비행이론)(5)

비행운용 이론(11)

20

 

 

2. 모의 비행

. 1: 20시간 이상

구분

법적요건(시간)

실제운영(시간)

모의비행

20

이착륙 비행(2)

정지 비행(5)

/,/우 비행(2)

/우측면 비행(6)

대면 비행(5)

20

20

  

3. 실기비행

. 1: 20시간

과 목

교관동반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1. 이착륙

2

3

5

2. 공중 조작

2

3

5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3

6

9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0

1

8시간

12시간

20시간


(교육진행 방법)

교육원에서의 교육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학과교육은 제 11조 제 1호를 준용한다.

2. 모의 비행은 지도조종자에 의해 진행한다.

3. 실기비행 훈련은 지도조종자 동반비행과 단독비행으로 진행하며, 지도조종 자와 교육생의 1:1 비행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 평가)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는 아래 각호의 평가로 분류하여 적용한

.

1. 학과평가

2. 모의비행평가

3. 실기평가

 

(학과 평가)

1. 훈련규정에 포함된 학과 이론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영 이론이다.

2. 각 과목별 지식수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취득점수 미 취득자는 3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요구점수 미 충족 시 보완 후 다음 과정에 진행한다.

 (모의비행 평가)

1. 22(평가지침)에 포함된 과목을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2. 기능수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합격수준 미달자는 보완훈련을 하며 3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실기비행 평가)

1. 22(평가지침) 포함된 과목을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2. 실기비행 평가 및 당락배점은 평가지침에 따르며, 각 과정별 합격수준 미달자는 보완훈련을 하며 3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3. 모든 과정의 실기평가는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네, 맞습니다! 


드론 국가 자격증 종류는

1종,2종,3종,4종이 있습니다



* 드론(Drone)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드론 국가자격 자격증 종류 (1종~4종) 


* 드론(Drone)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1종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2) 2종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3)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4) 4종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250g 초과~2kg 이하인 소형 무인 동력 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개정 이전에는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완구형 모형비행장치)일 경우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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