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가자격증은 4가지로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드론(Drone)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드론1종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2) 드론2종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3) 드론3종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4) 드론4종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